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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증명발급안내

의무기록이란?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


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
환자 환자본인 환자신분증 사진있는 신분증
친족 배우자
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직계비속(자,손자)
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/장인,장모)
환자 신분증
신청자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
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도장,지장 인정안됨)
14세 미만은
법정대리인이 작성함*
대리인 친족외 환자 지정인
형제,자매
사위,며느리
삼촌,이모,고모
친구,지인
보험회사
환자 신분증
신청자 신분증
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안됨)
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14세 미만은
법정대리인이 작성함*

환자가 미성년자일경우


신청자 구비서류 (만 14세 미만) 구비서류 (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)
환자 환자신분증 (학생증 - 강제규정은 아님)
친족
(부모,조부모)
친족(부모,조부모)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제외)
환자학생증
친족(부모,조부모)신분증
친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제외)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대리인
(형제,자매,삼촌,
이모,고모,보험회사 등)
*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
위임할 수 있음.
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,지장 인정안됨)
신청자 신분증
* 환자가 직접 위임장/동의서 작성함.
환자 신분증
신청자 신분증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안됨)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지장 인정안됨)

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


구분 신청자 구비서류
환자사망
의식불명
행방불명
의사무능력자
*친족의 범위 - 배우자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계비속(자,손자),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/장인,장모)

*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.

*친족이 아닌 형제,자매,며느리,사위,삼촌,
이모,고모,보험회사등수령 불가능.
친족의 신분증
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(사망사실확인서류, 의식불명확인 진단서,
중증질환.부상 등으로 인한 자필 서명 불가능 확인 서류,
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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