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입원결정 : 담당의사 진료
- 입원수속 : 원무과 ( 입원서약서 및 입원관련 서류 작성 및 병실배정 )
- 입원 전 기본 검사 후 병실 이동
1. 뇌졸중(중풍), 치매, 당뇨, 말기 암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요하시는 분.
2. 뇌손상,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가정간호가 어려운 분.
3.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하신 분.
4.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신 분.
5.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수술 후 재활치료 및 후유장애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신 분.
6. 일반(급성기) 병원에서 수술 후 재활 및 물리치료를 통한 회복치료가 필요하신 분.
- 의료보험증,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
- 환자영상자료( X-RAY, CT, MRI ) 및 판독결과지
- 현재 복용중인 처방약 또는 주사치료제
-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/ 환자주민등록등본 1부
- 입원비용 : 환자상태에 따라 상담 후 결정
- 세면도구 및 개인용품 ( 물컵, 수건, 양말, 속옷, 면도기, 실내화 등 )
- 퇴원결정 : 퇴원상담 후 담당의사로부터 퇴원결정
- 퇴원확인 : 해당 병동 간호사실로 퇴원확인(퇴원약 수령) 및 제증명 서류 요청
- 퇴원수속 : 원무과에 입원비 수납 및 제증명서류 수령
* 퇴원결정은 1~2일 전에 결정됩니다.
제증명서류가 필요하시면 퇴원 1-2일전에 병동간호사 및 원무과에 필요서류 제출기관, 매수 등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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